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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부실예방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7-26 17:23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 개최
“리스크 충격 최소화 위해 사전예방 노력 강화해야”
위기시 시장안정조치 즉시 가동되도록 제도 보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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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 위기 상황에서 금융사 부실을 방지하고 위기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 제 3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해외 주요국들이 본격 긴축 전환을 추진하고,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주 예정된 미국 FOMC 기준금리 결정과 2분기 GDP 발표, 8월 발표 예정인 한국·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등이 향후 변동성의 주요 요인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융리스크 대응 TF를 통해 위기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해 리스크에 대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선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3일 금융리스크 대응 TF 2차 회의에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위험 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내 별도 계정으로 설치·운용될 예정이다. 계정의 재원은 보증수수료, 다른 계정 차입, 채권 발행 등으로 마련하고 정부 출연,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은 재원 조달 방식에서 제외해 재정 부담 없이 운영한다.

발동 요건과 대상은 금융시장‧제도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금융위가 판단한 경우,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다. 단, 부실 또는 부실 우려 금융사가 아니어야 한다.

자금지원은 위기 양상에 따라 유동성공급(채무보증·대출) 또는 자본확충(우선주 등 매입)을 지원한 후 약정기한 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의와 전문가세미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과거 금융위기 시 활용했던 금융부문 시장안정조치들이 현 상황에서 유효한지 여부와 발동기준, 개선 필요성 등도 재점검했다.

금융위는 향후 위기발생시 시장안정조치가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 및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장안정조치의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사이에 지원조건과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시장안정조치의 시행에 앞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위험투자에서 얻는 수익은 사적이익으로 귀속되는 반면 이로 인한 금융불안은 공적 부담으로 조성되는 시장안정조치로 지원되는 비대칭성이 있는 만큼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계·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NICE신용평가)와 외화유동성 대응여력 등 가계부채·외환시장 관련 현황을 점검·논의했다. 금융리스크 대응 TF는 다음달 말경 다음 회의를 열고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수준, 최근 금융업권별 리스크 및 유사시 비상대응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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