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실요자의 내집마련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해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예고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주택가격과 관계 없이 LTV 상한을 80%로 적용받을 수 있다.현재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LTV는 50~60%,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8억원 이하)은 60~70%가 적용됐으다.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도 없어진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는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확대된다. 현재는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임을 입증하고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1억원 한도 내에서 DSR을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이 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도금과 잔금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 취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돼 있다. 준공 후 시가 15억원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경우 분양가가 15억원 미만이어도 금융회사가 이주비·중도금대출 취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기존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의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을 허용한다.
현재는 규제지역 지정 이전 중도금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는 기존 중도금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에서만 잔금대출 전환이 가능해 해당 금융사가 잔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중도금대출을 상환해야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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