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별 거래세/양도세 현황 / 자료출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포트(2022.03.16) 중 갈무리
이미지 확대보기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16일 리포트에서 "주식 양도세 폐지를 위해서는 법률 재개정이 필요하며, 시행시기, 과세범위, 공제한도, 과세표준, 세율 등 주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시행령(대통령령)을 통한 변경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과세 선전화의 당위성 측면에서도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주식 양도세 부과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금융투자소득 과세)은 이미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투자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원칙하에 마련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일환이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현재 0.23%에서 0.15%로 인하 예정(증권거래세법 개정)하고 있다.
전 연구원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주식 보다는 부동산 관련 법안(임대차3법, 종부세 등)에 있을 것으로 보여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많지 않다"며 "결국 정치권의 전격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거래세가 없는 대신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예시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공제는 5000만원, 3억원 이하/초과 각각 20/25%, 손실이월공제 5년(손익통산) 등을 적용한다.
그는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15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세수안정 측면에서는 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으나, 예정대로 2023년부터 거래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개인 투자자의 신규자금 유입과 증시 활동성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일본 사례를 참고해봐도 거래세와 양도세가 병존하는 구간에서는 시가총액 회전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제시했다.
전 연구원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고객 자산관리 차원에서 절세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제도적으로는 양도세율 인하 등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등 보완조치가 기대된다"고 판단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