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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경영계 우려를 반영한 기금위의 결정 환영"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2-25 21:29

"올바른 수탁자책임 활동을 위한 목소리 계속될 것"

사진제공=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사진제공=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금융신문 심예린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는 보건복지부가 2022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의 주요 쟁점 사안들을 유보키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에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권을 일임하고, 비경영참여 주주제안 결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주주대표소송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나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투자회사를 상대로 주주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 제기 권한을 기존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위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수탁위가 주주대표소송 제기 결정 주체가 될 경우 소송과 경영간섭이 남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해당 안건은 지난해 12월 기금위에 상정됐다가 논란 끝에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이날 기금위는 이날 기금위는 대표소송 결정주체 일원화, 수탁위의 비경영참여 주주제안 확대, 기후변화 및 산업안전 관련 중점관리사안 신설, 해외주식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반대 포지션 결정 등에 대해 의결을 유보했다. 소위원회를 구성, 논의 할 계획이다.

상장협은 "기금위가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과 부담을 수책위를 앞세워 회피하고자 하는 편법"이라며, "그동안 경영계는 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함과 동시에 정권말 알박기를 위한 포석임을 지적하는 의견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협은 "이번 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음에 안도하는 바나,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유사한 시도가 반복될 수 있음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국민연금이 수익성 제고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수탁자책임 활동을 펼침으로써 국민의 노후 보장이라는 공적연금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속적인 관심 표명과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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