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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화폐교환제도를 운용하면서도 화폐제조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화폐교환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사용화폐란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및 교환 창구를 통해 한은으로 환수된 후 위조·변조 화폐 식별, 청결도 판정 등 화폐정사 과정을 거쳐 발행되는 화폐다. 제조화폐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되어 한국은행에 납품·보관되다가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화폐다.
제조화폐 지급은 불요불급한 신권 선호 완화, 추가 화폐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하는 취지다.
다만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 시 또는 명절(설·추석) 등 특수한 경우는 제조화폐로 지급하되 교환규모,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용화폐로도 지급 가능하다.
한은은 "새 화폐교환 기준 운용을 통해 제조화폐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완화함으로써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 제도 운용의 본래 목적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용화폐의 적극적인 재유통으로 화폐제조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