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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희망퇴직으로 900여명 짐 싼다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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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2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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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희망퇴직으로 900여명 짐 싼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희망퇴직으로 893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희망퇴직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총 415명의 퇴직을 확정했다. 퇴직 일자는 오는 31일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관리자급은 1974년생, 책임자급은 1977년생, 행원급은 1980년생부터 신청 대상이었다.

우리은행은 이미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1966년생에게 24개월치 월 평균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1967년 이후 출생자는 36개월치 월 평균임금을 받는다. 자녀 1인당 최대 2800만원(2명 이내)의 학자금, 최대 3300만원의 재취업지원금, 건강검진권, 300만원상당의 여행상품권도 지원된다.

하나은행은 최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퇴직 인원을 478명으로 확정했다. 준정년 특별퇴직자 250명, 임금피크특별퇴직자 228명이다.

하나은행은 이달 3일부터 7일까지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직급과 나이에 따라 최대 24∼36개월치 월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관리자급은 연령에 따라 최대 27~33개월치, 책임자급은 최대 33~36개월치, 행원급은 최대 36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다. 인병 휴직자 등 예외인정 대상자에게는 24개월치 평균임금을 준다. 이외에도 자녀학자금과 의료비, 재취업·전직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이와 별도로 임금피크 시기가 도래한 1966년 하반기 및 1967년 출생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도 받았다. 1966년 하반기 출생 직원은 약 25개월치, 1967년생은 약 31개월치의 평균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자녀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지원금 등도 지급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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