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미래에셋증권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전일 사내 공고를 통해 2022년 1월 3일부터 10일까지 희망퇴직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공지했다.
희망퇴직 대상은 근속기간 15년 이상이면서 만 40세 이상, 업무직의 경우 근속 15년 이상이면서 만 37세 이상이다. 근속 10년 이상, 만 45세 이상도 대상이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명예퇴직 대상으로 포함된다.
특별 퇴직금은 24개월치 급여 지급을 기본으로 한다. 또 재직기간에 준해 전직 지원 교육, 자녀학자금 지원, 건강검진 등도 제공한다.
희망퇴직 신청자 중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퇴직 예정일은 내년 1월 말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코로나 위기가 발생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요구가 있었고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려는 직원들의 요구에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 위로금 지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직 지원 교육, 장기간 자녀학자금 지원, 건강검진 등 최대한 직원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