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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금융-2금융] 햇살론 대출한도 500만원 상향…취약차주 지원 강화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1-08 06:00

보험 상품 개발·햇살론 지원 대상 확대 추진

사진=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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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올해 금융당국이 취약차주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를 일시적으로 500만원씩 늘린다. 근로자햇살론 대출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뱅크 대출한도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증액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서민 등 취약계층, 청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촘촘하고 견고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0조원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을 지난 2019년 8조원을 공급했으며, 지난 2020년에는 8조9000억원을, 지난해 9조6000억원을 공급하며 매년 공급 규모를 늘려나가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권 스스로 설계하는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추가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햇살론뱅크와 햇살론카드 등 신규 상품을 출시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보험업권 등과 협의를 통해 신규 상품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 등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상품을 개선할 계획이다. 근로자햇살론 지원 대상을 농·축·임·어업인 등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햇살론뱅크의 경우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기간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는 등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햇살론뱅크는 지난해 7월 출시된 은행권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현재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있거나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지 않지만 1년 이상 이용 후 정상 완제된 고객 중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다.

햇살론뱅크는 13개 은행 창구나 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다. 금리는 연 2.9%~6%로 서민금융진흥원이 90% 보증을 제공한다.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부 대출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리 부담 완화로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근로자햇살론은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소득증명이 가능한 급여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금리는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최대 10.5% 내에서 결정된다. 근로자햇살론은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햇살론카드를 출시해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할부·포인트 등 이용 혜택에서 소외된 저신용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전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개인 신용카드를 미보유한 서민취약계층 중 서민금융진흥원의 필수교육 3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보증신청일 기준 나이스신용평가 또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중 한 곳에서 개인신용평점이 10% 이하면 된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과 유흥, 사행업종 이용은 제한되며, 할부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된다. 보증금액은 차주의 상환의지지수와 신용도를 감안해 보증심사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보증금액을 차등부여 한다.

햇살론카드는 1인 1개씩만 발급이 가능하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증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보증약정을 체결한 경우, 7개 협약카드사 중 1곳을 선택해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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