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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규모16명→31명으로 확대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27 14:28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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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심예린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 범위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전반으로 확대하고 특사경 규모를 2배 늘려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국은 2018년 하반기 불공정거래 수사 사건 적체 해소 등을 위해 금융당국 직원의 특사경 지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 법무부, 대검, 금감원의 합의를 거쳐 지난 2019년 7월에 금융당국 직원 16명을 자본시장특사경으로 임명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일반 투자자의 증권시장 참여가 늘고 제약·바이오 등 기술기업 거래소 상장이 증가하는 등 자본시장 저변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유튜브나 카카오톡 등을 통한 주식리딩방 등 불공정거래 발생 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이후 금융위, 법무부, 대검, 금감원은 자본시장특사경 운영 성과와 한계점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자본시장특사경 개편을 통해 자본시장특사경의 규모를 기존 16명에서 31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융위 공무원 3명 및 금감원 직원 4명이 자본시장특사경 전반(총 31명, 검찰 파견 9명 포함)에 대한 관리·지원업무 및 특정사건 수사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본원은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해 금감원 내부의 수사 전담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자본시장특사경 직무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금감원 특사경 직무범위인패스트트랙 사건 외에 증선위 의결로 고발·통보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사 지휘하에 자본시장특사경이 수사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이에 금융위, 금감원은 남부지검 수사협력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인력 지원을 확대했다. 기존의 금융조사부 6명은 금융위 1명, 금감원 5명으로 구성됐었으며 개편됨에 따라 수사협력단 6명은 금융위에서 2명, 금감원에서 4명이 파견되고 금융조사부에서 3명이 지원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에 자본시장특사경 집무 규칙을 만들어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1분기에 신규 지명된 금융위·금감원 직원을 배치해 수사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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