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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친시장 행보, 감독기능 약화 동의 어렵다…사전감독 추가로 오히려 강화”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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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2-21 14:25

함영주 부회장 사후경합 법리적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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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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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보호는 절대 사후적으로 절대 완벽하게 복구될 수 없고, 사전적 예방 조치가 선행되어야 소비자보호에 완벽을 기할 수 있다”며, “검사·제재 개편과 관련해 현재 사후적 감독에서 리스크를 사전에 탐지하기 위한 사전적 감독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감독 기능이 오히려 강화 및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21일 온라인으로 출입기자 송년 간담회를 진행하며, 향후 감독 계획 및 친시장 행보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내년 중점으로 둔 감독 계획에 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해 금융감독 행정을 수행하고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강조했다.

정은보 원장은 “지금까지 사후적 감독에 비중을 두었다면 향후 거시적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사전·사후적 감독 균형을 통한 리스크 관리에 보다 중점을 둘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보호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한 이후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선제적·예방적 검사·감독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검사·제재 제도 개편에 대해 “취임 후 검사·제재를 살펴보기 위해 TF를 구성해 관련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며, “검사·제재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종합검사 명칭 변경도 포함해 검사·제재 제도 개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명칭 변경과 관련해 검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정은보 원장은 “사후적 감독에서 리스크를 사전에 탐지하고 지도적 감독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에 따라 제도 개선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사전적 감독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감독 기능이 오히려 강화 및 확대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친시장 행보로 금감원의 ‘칼날이 무뎌진다’는 내부 우려에 “감독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금감원의 기본적인역할인 시장 및 금융회사의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인 지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하는 사후적인 역할 등 두가지가 균형있는 역할을 할수록 시장 감독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친시장 행보로 인한 소비자보호 약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은보 원장은 “소비자보호는 기본적으로 절대 사후적으로 완벽하게 복구될 수 없다”며, “사전적 예방 조치가 선행되어야 소비자보호에 완벽을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적·사후적 감독을 균형있게 추진해나갈 수록 금감원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은보 원장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 많은 자본시장의 질서를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내년에는 보다 인원이 증원돼 전문적인 경험과 사전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질서 유지에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전 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하나은행 사모펀드 사태 제재 대사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사후경합 법리적 원칙을 적용해 제외됐다”고 밝혔다.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4월 사후경합 법리적 원칙을 적용해 추가적인 문책경고를 받지 않은 바 있으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내부통제와 관련해 이미 문책경고를 받은 함영주 부회장도 전례에 비추어 사후경합 법리적 원칙이 적용돼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지위책임을 물어 두 단계까지 지위책임에 대한 제재를 적용하는 가운데 함영주 부행장의 경우 실무자에서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하면서 부행장 내지 본부장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행장까지 지위책임을 묻는 것이 법규상 어려움이 있다는 법리적 검토가 이뤄졌다.

정은보 원장은 “금감원은 과거의 사례나 법리를 잘 따져서 제재와 관련된 법규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전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전례에 따라서 법리가 적용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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