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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펀드 환매하려면 27일까지 신청해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1-12-20 13:24

금투협, 연말 증시휴장에 따른 주식형·주식혼합형펀드 거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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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금융투자협회(2021.12.20)

자료제공= 금융투자협회(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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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올해 안에 펀드를 환매하려면 오는 12월 27일까지 신청해야 가능하다.

금융투자협회는 연말 한국거래소 휴장(12월31일)에 따라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 환매 일정이 순연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12월 27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는다. 같은 날 오후 3시30분을 지나서 신청하면 ‘장마감후 거래제도(Late Trading)’에 따라 12월 29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12월 30일에 지급받게 된다.

박두성 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2부장은 “올해 안에 펀드를 현금화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환매 일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는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펀드 판매회사에 미리 연락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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