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여신전문금융업 금리인하요구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는 총 12만405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 6만2137건, 올해 상반기 6만1915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 중 60.8%인 7만5475건이 여전사로부터 받아들여졌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난 1년 간 여전업에 등록된 금리인하요구 가운데 개인 12만359건, 기업 등 개인이 아닌 자 3693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청 건수 중 97%는 개인이 차지했으며, 개인 승인은 7만4281건으로 승인률 61.7%를 기록했다. 반면 개인이 아닌 자의 경우 1194건만 수용되며 승인률 32.3%에 그쳤다.
금리인하요구는 지난 2002년 이후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으며, 2019년 법적 권리로 자리잡았다. 개인이나 기업은 취업·승진·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대출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카드사와 보험사, 저축은행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자영업자·중소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별로는 ▲하나카드 2만9652건 ▲KB국민카드 2만599건 ▲우리카드 1만5416건 ▲신한카드 1만2240건 ▲삼성카드 9905건 ▲현대카드 7037건 ▲BC카드 137건 순으로 금리인하요구가 신청됐다.
승인률별로는 KB국민카드가 85.2%로 가장 높았으며, 롯데카드는 34.1%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캐피탈사는 상위 10개사(현대·우리금융·BNK·롯데·KB·NH·DGB·JB우리·한국·JT캐피탈)의 경우 현대캐피탈 5890건, 우리금융캐피탈 5425건, BNK캐피탈 3820건 등을 기록하며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김병욱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은 마땅히 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지만 아직 제도를 잘 모르는 금융소비자가 상당수”라며 “금리가 갑자기 오르면서 이자부담이 커진 대출자들이 많아진 만큼 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