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협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 불스홀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법적 책임과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는 '내부통제기준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미래에셋증권 신윤철 본부장, 율촌 맹주한 변호사,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선임연구위원, 율촌 이희중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김만흠 처장, 금융투자협회 나재철 회장, 서울대 김화진 교수, 서울대 송옥렬 교수, SG증권 김준호 준법감시인, 김앤장 김동국 변호사 / 사진제공= 금융투자협회(2021.11.11)
이미지 확대보기금융투자협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 불스홀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법적 책임과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는 '내부통제기준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 관련해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 제재 근거로 내부통제기준 관련한 의무 위반을 지목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은 자율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보다 잘 지켜졌을 때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송 교수는 "불완전판매 관련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금융사고 발생 후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던 내부통제기준이 있었어야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사후적인 문제제기에 불과하다"고 제시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법무법인 율촌의 맹주한 변호사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것과 준수하지 못한 것은 구분돼야 한다"며 "현행법령 상 이미 마련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제재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윤철 미래에셋증권 컴플라이언스본부장, 김준닫기

이효섭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영국 등 해외의 내부통제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금융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발전했다"며 "임직원을 제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제시했다.
또 김동국 변호사는 "내부통제기준 내용 중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은 법령에서 직접 의무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나재철닫기


금융투자협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 불스홀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법적 책임과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는 '내부통제기준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나재철 금투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투자협회(2021.11.11)
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