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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식품업계, ‘벌레 순대’ 논란 진성푸드 거래 이력으로 난감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1-04 15:03 최종수정 : 2021-11-04 15:12

진성푸드 입장문./ 사진제공 = 진성푸드 홈페이지 캡쳐

진성푸드 입장문./ 사진제공 = 진성푸드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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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유통·식품업계가 ‘벌레 순대’ 논란을 빚은 진성푸드 거래 이력으로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 비위생적으로 제조된 순대가 다양한 업체를 통해 유통됐다는 것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원성이 쏟아졌고 거래 업체에 대한 불만까지 제기됐다. 이에 관련 업체들은 진성푸드 순대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와 회수에 나서고 있다.

앞서 KBS는 진성 푸드의 순대 제조 공정 영상을 지난 2일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순대 양념과 섞이거나 공장 찜기 바닥에 벌레가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영상을 촬영했다는 전 업체 직원은 "판매하기 곤란한 제품을 갈아 새 순대의 재료로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방송 이후 논란이 심해지자 진성 푸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진성 푸드는 공지문에서 "과거 근무했던 직원이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한 뒤 앙심을 품고 악의적인 제보를 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해 최대한 소명했지만 기각되면서 방송이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에 대해 하나씩 반박하며 이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순대 등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진성푸드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진성푸드가 제조하고 이마트, GS리테일 등 14개 업체가 판매한 순대 39개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이들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표시 규정을 위반 사실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진성푸드 홈페이지 공지 연혁./ 사진제공 = 온라인 커뮤니티

진성푸드 홈페이지 공지 연혁./ 사진제공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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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이틑날부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엔 ‘지금 난리 난 순대공장에서 납품받고 있는 업체리스트’라는 제목의 글이 빠르게 확산했다. 누리꾼들은 순대의 납품처를 기재한 리스트를 공유하며 원성을 쏟아냈다.

진성푸드 홈페이지 연혁을 캡처한 사진엔 국내 대표 대형마트인 이마트, 롯데마트를 비롯해 유명 떡볶이 가맹점인 동대문엽기떡볶이, 죠스떡볶이, 스쿨푸드, 국대떡볶이, 두끼, 석관동떡볶이에 순대를 납품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관련 유통·식품업체는 해당 순대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와 회수에 나서고 있다. 이마트는 “논란이 된 제품의 판매를 이미 중단했다”며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환불 조치를 진행할것이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거래 내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성푸드 홈페이지에 이름을 올라가 있어 공식적으로 내용증명을 요청할 계획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롯데마트는 아예 거래 내역이 없어 진성푸드 리스트업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내용증명을 요청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식 가맹점 업체들도 진성푸드 순대를 납품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스쿨푸드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진성푸드 제품을 납품 받았지만 2018년 5월부터는 거래 종료로 납품을 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

두끼떡볶이도 "과거 2017년에 진성푸드의 순대를 일부 도입하였으나 2019년 이후 두끼 전 매장에서는 진성푸드의 순대를 일체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진성푸드 순대를 일체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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