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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간거리 줄어든다…최소 이격거리 ‘10m’로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1-01 16:31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 예시.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 예시.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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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공동주택 동간거리가 실제 채광·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되고 신규 생활숙박시설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 또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될 예정이다.

1일 국토교통부(노형욱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토록 돼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있다.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

예를 들어 80m 높이 건물 앞에 30m 건물이 있을 경우 현행 규정상 두 건물 간 거리를 32m로 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15m까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이번 완화 조치는 개정안을 반영한 건축조례가 개정·시행되는 즉시 적용된다.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안내강화와 건축기준 제정으로 주거용도 불법사용이 사라질 전망이다.

생활숙박시설은 분양단계에서부터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없다’는 안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또한 신규시설 건축허가 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도 마련됐다.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돼 운영된다.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입지가 용이해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최대한도를 초과해 수소충천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다.

건축면적 완화적용을 통해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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