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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마통 충당금 강화돼도 부담 '미미'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19 19:29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충당금 2022년 20%, 2023년 40%
손익 영향 적고 차주에게 가중되는 부담 거의 없어

사진제공=한국금융신문

사진제공=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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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내년 7월부터 저축은행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가 강화되지만, 고객과 저축은행업권에 실제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저축은행의 한도성 여신에 대한 위험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한도성 여신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대출로 마이너스 통장이 대표적이다. 마통은 최대한도액을 규제 상한선까지 설정한 후 자유롭게 자금을 빼어 쓰며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저축은행은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되더라도 차주가 실제 쓰지 않은 금액에 대해선 충당금을 쌓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저축은행도 마이너스 통장에 일정 비율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대손충당금은 대출 이후 예상되는 상환 불이행에 대비해 쌓는 비용을 말하는데, 당국은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가계대출 풍선효과를 막기위해 충당금 적립 비율을 규정했다.

이에 저축은행은 2022년 20%에서 2023년 40%까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단계적으로 쌓아가야 한다.

◇ 내년 마통 대출 어렵다? 업계 "사실 아냐"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내년부터 저축은행에서 마통 대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업계에선 저축은행과 차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고객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한도는 저축은행의 잠정적인 부채로 처리되기 때문에, 저축은행은 자사가 보유한 대출자산에서 한도액만큼 추가자본을 마련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로 비칠 수 있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고객이 대출을 상환할 시 충당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손익에 큰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저축은행 특성상 대부분 마통 한도의 최대치를 사용하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비율이 올라가더라도 애초 미사용액이 많지 않아 업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 차주 대부분은 100만원 한도의 마통에서 90만원을 사용한 상태로, 이미 90만원에 대한 충당금액은 설정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10만원에 대한 충당금을 쌓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물론 개인 차주의 마통 한도가 줄어들 순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실질적으로 마통 대출을 이용하지 않거나 사용액이 적은 차주에게 만기 연장 시 한도를 축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수준이다.

또다른 업권 관계자는 "대출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출 한도가 줄고 늘어나는 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마통을 보유한 고객에게 가중되는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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