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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5차’ 공사 중단되나…시공사 지위 되찾은 대우건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08 11:27

대우건설,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 2심 승소…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전망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대 신반포15차 재건축 아파트(래미안 원펜타스) 단지 조감도. / 사진제공=삼성물산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대 신반포15차 재건축 아파트(래미안 원펜타스) 단지 조감도. / 사진제공=삼성물산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15차(래미안 원펜타스) 재건축 아파트가 공사 작업이 진행된 가운데 시공사가 교체될 위기에 놓였다. 해당 재건축 조합과 갈등으로 시공사 계약이 해지된 대우건설이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내년 분양 계획도 연기될 전망이다. 새로운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현재 공사를 중단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고법 민사20부는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우건설은 도시정비사업 시공자가 단순한 계약상 수급인이 아니라 공공적 성격을 갖는 정비사업 시공자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되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항소심 결정으로 대우건설은 시공사 자격을 인정받게 됐다.

앞서 신반포15차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며 공사비 2098억원에 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후 설계 변경 등으로 대우건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자 조합과 갈등을 빚게 됐다.

대우건설은 3.3㎡당 공사비(499만원)를 적용한 약 456억원에 설계 변경 추가 공사비 139억원을 더해 595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조합은 200억원(3.3㎡당 449만원) 증액을 주장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조합은 2019년 12월 대우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작년 4월 삼성물산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다.

대우건설은 법원에서 시공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현장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큰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남기는 했지만 공사 중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확정될 때까지 공사, 분양 등 전체 사업 일정이 대폭 미뤄진다.

신반포15차는 총 사업비 규모 2400억원 수준으로 기존 180가구에서 재건축 후 지하 4층~지상 35층짜리 6개 동, 641가구 단지로 탈바꿈한다. 당초 신반포15차 조합은 전체 641가구 중 263가구를 내년 상반기 분양할 계획이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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