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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L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 6만가구…강제퇴거 막을 안전장치 필요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07 12:48

올해 6월 기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가구 현황 / 자료=소병훈 의원실

올해 6월 기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가구 현황 / 자료=소병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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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가운데 3개월 이상 임대료 미납 가구가 6만 가구에 달하고, 미납액만 4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향후 LH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이들 가구가 강제퇴거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제출한 공공임대주택 미납가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까지 LH 소유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를 미납한 17만762가구 중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미납한 가구는 6만632가구에 달했으며, 이들이 미납한 임대료는 전체 미납 임대료 580억 2500원 중 74%를 차지하는 429억1100만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한 가구는 3만 15가구로 이들은 308억 500만원의 임대료를 미납했으며, 10개월 이상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한 가구도 1만 9302가구로 이들은 229억 110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3개월 이상 임대료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여기에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 자진퇴거를 촉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납부 유예 조치가 끝나면 이들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있다.

임대료 미납가구가 가장 많은 전세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①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 차상위계층(2인가구 기준 154만원),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가구(2인가구 기준 319만원) 등이다. 소병훈 의원은 “소득이 적고, 대부분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도 낮은 가구이기 때문에 가구당 월 6~9만원의 임대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은 이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현재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은 공공임대주텍에서 쫓겨나면 쪽방이나 고시원, 찜질방 등 더 열악한 곳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면서 “임대료를 미납한 가구 중 자력으로 미납 임대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임대료 미납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직접 지원하거나, 미납 임대료에 대한 채무탕감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가구가 급증하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임대료를 미납한 세입자들이 강제퇴거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려 465억 달러(약 53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미국이 이처럼 천문학적인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미국 인구조사국 조사 결과 지난 7월 기준 미국 전역에서 임대료 미납으로 인해 2달 안에 강제퇴거 될 위기에 처한 세입자가 무려 360만 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 의회는 지난 8월 3일 코로나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서 세입자 퇴거를 금지하는 새로운 유예 조치를 발표하고, 465억 달러의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신속하게 분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임대료 납부 유예 조치가 끝나면 6만 가구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나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LH가 임대료 납부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 전에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거취약계층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한다”며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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