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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알고 합시다"…생·손보협회, 안과의사회와 계도 홍보 캠페인 실시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05 14:42

전국 안과 병·의원 1500곳 대상
환자 소개·유인·알선 행위 금지

자료제공= 생명보험협회

자료제공= 생명보험협회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백내장 수술로 인한 실손보험금 과다 청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대한안과의사회와 손잡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대한안과의사회는 전국 안과 병·의원 약 1500곳을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 관련 환자 소개·유인·알선 행위 금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백내장 수술은 우리나라 33대 주요 수술 중 건수가 가장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9년 주요 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그해 백내장 수술 건수는 68만9919건으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연평균 건수 증감률도 8.8%에 달한다.

이는 소수 안과 병·의원에서는 브로커의 환자 소개·알선·유인, 허위청구 행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부 안과 병·의원은 진료비를 일부 돌려준다면서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금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영리를 취하고 있다.

이에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환자 유인을 위한 진료비 일부 환급, 숙박 제공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서울 강남 소재 5개 안과 병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안과 병원이 백내장을 받게 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환자에게는 페이백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생·손보협회와 안과의사회는 단순 시력 교정술을 백내장 치료 수술인 것처럼 청구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유인하고 대가를 주는 행위 등에 연루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대한안과의사회와의 캠페인은 생·손보업계와 의료계 간 협업과 상생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계도 홍보 캠페인으로 자리 잡았다”라며 “향후에도 생·손보협회는 의학단체와 협업해 올바른 의료 문화 이용 확립을 위한 홍보, 제도개선 등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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