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14일 SK이노베이션 임시 주주총회 안건인 분할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위는 "분할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하나, 핵심 사업부문인 배터리사업 등의 비상장화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는 9월 1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가칭 'SK배터리 주식회사'와 'SK E&P(이앤피) 주식회사'를 물적분할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SK배터리는 2차 전지사업, e-모빌리티 사업, ESS(에너지저장장치) 사업 등 배터리 사업을, SK E&P는 석유개발 사업을 수행한다. 분할기일은 오는 10월 1일로 계획을 세웠다.
물적분할은 특별 결의 사안으로 주총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해야 의결된다.
국민연금은 2021년 6월 말 현재 SK이노베이션 지분을 8.05% 보유한 2대 주주다.
표대결이 예고되는 가운데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구 등의 찬성에 비추어 통과 쪽에 무게가 실린다.
SK이노베이션 최대주주는 33.40%를 보유한 SK(주)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