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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천안함 전사자 자녀 위한 신탁 계약

임지윤 기자

dlawldbs20@

기사입력 : 2021-08-16 21:35

미성년후견지원 신탁 계약‧신탁관리인 선정

“안전하고 투명한 국민성금 관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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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천안함 전사자 자녀 위한 신탁 계약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하나은행은 천안함 전사자 배우자의 사망으로 홀로 남은 미성년 자녀를 위해 후견인과 ‘미성년후견지원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법무법인 가온을 신탁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미성년후견지원 신탁은 불의의 사고나 이혼, 재혼 등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미성년 자녀의 자산을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상품이다. 어린 자녀가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자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특히 이번 계약은 천안함 전사자 자녀를 위해 모아진 국민성금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체결돼 그 의미가 남다르다.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 모 씨가 최근 암 투병 중 별세하면서 고교 1학년 아들이 홀로 남겨졌다. 이 사연이 전해지자 국민 성금이 모여 아들 정 모 군에게 전달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계약으로 정군이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성금을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별도 신탁관리인을 선정해 계약 내용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김기석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부행장은 “국민 마음을 담아 모아진 성금은 미성년후견지원 신탁 계약으로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신탁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신탁 명가(名家)로서 더욱 가치 있는 금융의 사회적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세월호 사고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 보상금과 보험금도 신탁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출범한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를 확대‧개편해 ▲상속증여 ▲종합 자산관리 ▲시니어 주거 신탁 ▲치매안심 신탁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신탁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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