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푸본현대생명
지원대상은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시행 등, 한층 강화된 방역조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옥내 사우나, 스포츠센터, 카페, 학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다.
기간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이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해와 올해 1월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옥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50% 감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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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본현대생명은 서울과 부산, 대전, 인천 및 강원도 원주와 고성에 사옥을 보유하고 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