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푸본현대생명
지원대상은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시행 등, 한층 강화된 방역조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옥내 사우나, 스포츠센터, 카페, 학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다.
기간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이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해와 올해 1월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옥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50% 감액한 바 있다.
이재원닫기이재원기사 모아보기 푸본현대생명 사장은 사옥내 소상공인에 드리는 메시지를 통해 “임대료 감액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에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 라며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갑시다” 라고 말했다.
푸본현대생명은 서울과 부산, 대전, 인천 및 강원도 원주와 고성에 사옥을 보유하고 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