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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내년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한다…“소상공인 생존 위협”

정은경 기자

ek7869@

기사입력 : 2021-07-15 16:28

최저임금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 찾기 힘들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 충분히 고려 안해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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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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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올해보다 5.1% 인상된 내년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을 두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과도한 인상률"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15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지난 12일 결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1%의 산출 근거가 현 시점에서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을 고려해 결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올해 심의에서만 적용한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는게 그들의 주장이다.

경총에 따르면, 경제성장률(11.9%), 소비자물가상승률(6.3%), 취업자증가율(2.6%)를 고려해 15.6% 인상되었어야 하지만, 41.6%로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생계비·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 등 4개 결정기준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2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이르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 업종별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p(숙박음식업 42.6%, 정보통신업 2.2%)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게 그들의 의견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지불 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며, 고용에도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향후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이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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