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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14 10:32

지난해 7월 발생한 횡령·배임 혐의 관련

▲인보사케이주/사진=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사진=코오롱생명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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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코오롱티슈진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일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에 심사 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20영업일(영업일 기준 8월 10일까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기심위)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코오롱티슈진이 통보일로부터 15영업일(영업일 기준 8월 3일까지) 이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심위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기심위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반면 기심위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폐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기심위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다시 한 번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한다.

코오롱티슈진은 앞서 지난해 7월 21일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했다. 횡령·배임 혐의 발생에 따른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은 지난달 22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전일까지 조사 기간이 연장됐다.

코오롱티슈진은 이와 별개로 상장심사와 관련해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자료를 허위기재 제출했다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4호(개별적 요건)에 의한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한 바 있다.

개선기간 종료일은 오는 12월 17일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이후 7영업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는 지난 2019뇬 5월 이후 정지된 상태다. 정지 직전 주가는 8010원, 시가총액은 4896억원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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