➀ ’20.7월 제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출범한 SPV의 회사채·CP 매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21.7.13일 → ‘21.12.31일)하여 회사채·CP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지속
➁ 다만, 최근 회사채·CP 시장이 설립 당시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SPV의 매입여력이 연말까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한국은행의 SPV에 대한 대출 실행 시한을 연장하지 않되,
- 향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에는 SPV에 대한 추가 대출을 재개할 수 있음
□ 향후에도 정부·한은·산은간 정책공조를 지속하는 한편,
ㅇ 시장 상황을 살펴 금융시장 안정장치 간 연계지원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