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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부동산 이슈-6월 4주] 불법 하도급 ‘삼진아웃제’ 국무회의 의결 外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6-25 17:56

[주간 부동산 이슈-6월 4주] 불법 하도급 ‘삼진아웃제’ 국무회의 의결 外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올해 첫 청약가점 만점 단지는 ‘래미안 원베일리’, 고점 청약통장 몰려올까

대우건설 매각 본입찰에 중흥건설 vs DS네트웍스 컨소시엄 격돌…매각작업 본궤도

직방 이어 다방도 부동산중개 서비스 확대…프롭테크 시장 다변화 물결

불법 하도급 삼진아웃제 국무회의 의결…전국 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

래미안 원베일리 석경투시도

래미안 원베일리 석경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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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첫 청약가점 만점 단지는 ‘래미안 원베일리’, 고점 청약통장 몰려올까

신규공급 부족 속 점점 뜨거워지던 청약시장에서 올해 첫 청약가점 만점(84점) 통장이 등장했다. 오랜 기간 분양시장 최대어로 이름을 날렸던 ‘래미안 원베일리’가 그 주인공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역대 최고 경쟁률’을 점쳤던 바와 같이, 평균 청약당첨 가점 72.9점, 가장 높은 인기를 보인 평형에서는 80점이 넘는 기록적인 가점이 나타나기도 했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74㎡B형은 최저 78점, 최고 84점(만점)이라는 압도적인 당첨가점을 기록했다. 평균 가점은 80.5점이었다. 이 같은 가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17점), 무주택기간 15년 이상(32점)은 기본이고, 최소 5명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킨 뒤에도 74㎡B형 기준 471.3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것은 덤이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평균 5653만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됐다. 모든 평형이 9억 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고, 15억 원을 초과하는 평형은 주택담보대출 대상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단지인 ‘아크로리버파크’ 등 초고가 단지와 비교하면 시세의 60% 수준으로, 바늘 구멍같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만 될 수 있다면 10~15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했던 래미안 원베일리는 개정 전 주택법을 적용받아 3년 거주의무 조항이 없었다. 이 때문에 입주와 동시에 전세를 놓는 식의 ‘갭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더욱 높은 관심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청약 광풍에 부작용도 우려된다. 향후 둔촌주공재건축 등 서울의 ‘차기 청약 대어’들이 등장하면 이번에 탈락한 청약통장들이 얼마든지 재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남 공인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청약에 탈락한다고 고점 통장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원베일리와 같은 경우가 다음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며, “가점 추첨제 특성상 새로 청약에 접근하는 청장년층들이 순수 가점제로만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생각을 밝혔다.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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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매각 본입찰에 중흥건설 vs DS네트웍스 컨소시엄 격돌…매각작업 본궤도

건설사 M&A 대어로 손꼽히는 대우건설의 매각 본입찰에 중흥건설과 DS네트웍스 컨소시엄(DS네트웍스-스카이레이크-IPM)이 도전장을 냈다.

종전까지 인수 후보자로 거론되던 중동 아부다비투자청과 호반건설은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매각 대상은 현 대우건설의 최대 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 50.75%다.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고려하면 예상 매각가는 2조 원대 수준으로 점쳐지고 있다.

KDB인베스트먼트는 이르면 다음 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매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방싸인’ 소개 글. / 사진=다방

‘다방싸인’ 소개 글. / 사진=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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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방 이어 다방도 부동산중개 서비스 확대…프롭테크 시장 다변화 물결

지난 15일 부동산플랫폼 직방이 공인중개사와의 협업으로 ‘온택트 임장’을 공개한 것에 이어, 이번 주에는 또 다른 부동산플랫폼 다방 역시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 ‘다방싸인’ 서비스 이미지를 최초 공개했다.

다방싸인은 임차인 및 임대인, 공인중개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비대면 부동산 계약 서비스다. 다방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들은 매물 탐색부터 계약, 입주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집을 구할 수 있게 된다.

한유순 스테이션3 대표는 “다방은 지난 9년간 부동산 매물 광고 플랫폼으로써 역할이 국한되어 왔으나 이번 다방싸인 론칭을 통해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 간의 실질적인 원스톱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다방의 등장으로 부동산 중개 시장이 발품에서 손품으로 변화했듯이 이번 다방싸인 론칭으로 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플랫폼들의 서비스 다각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분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쇼크로 인해 급성장한 공유오피스 시장은 물론 ‘집콕족’이 늘어나면서 각광받기 시작한 인테리어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롭테크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만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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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하도급 삼진아웃제 국무회의 의결…전국 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

앞으로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에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정부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기업도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여 건설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3진 아웃제) 하고 있으나,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삼진아웃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발주자 승낙 없이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시의 처벌 규정도 명확화하는 한편,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등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하여 교육을 상황에 따라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무등록자 하도급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여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이 확립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광주 동구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불법하도급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하도급 계약이 이뤄지는 현장 중 불법하도급 정황이 의심되는 130여곳 현장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불법재하도급으로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해체공사 안전 개선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 이행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라”며 “점검을 통해 현장 여건을 정확히 파악해 이행력과 실효성을 갖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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