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원,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전체 폐쇄 대신 ‘부분 폐쇄’로 완화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1-06-08 11:49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 금융감독원 전경.

▲ 금융감독원 전경.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여의도 청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시 본원 전체를 폐쇄를 하는 것이 아닌 확진자가 발생한 층에 대한 부분 폐쇄로 전환하기로 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부터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를 수정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청사 일부만 폐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 지난 4월 두 차례, 지난달 두 차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총 6차례 여의도 본원 전체를 폐쇄한 바 있다.

BCP는 재난 발생 시 비지니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업무 환경을 구축해 놓은 것으로, 금감원은 기존 BCP에 따라 청사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전직원 모두 근무 도중에 재택근무로 전환됐다.

청사 전체 폐쇄로 주요 일정들이 연기되면서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으며, 부분 폐쇄를 통해 효율적인 방역 정책으로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BCP 정책이 일부 완화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 청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가 발생한 층과 엘리베이터 공유 층, 밀접접촉자가 발생한 층만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층수별로 엘리베이터를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