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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FPSB, 금융상품자문업 등록자격 '실질화' 필요성 지적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1-06-07 11:17

민간 전문가 포함한 등록 심사 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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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FPSB

사진=한국FPSB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보호를 위해 일반인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해주는 자문업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FPSB는 등록자격에 대해 금융당국이 인적 요건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CFP 자격의 국내 인증기관인 한국FPSB는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최초로 도입된 금융상품자문업이 오는 9월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정한 고시에 따르면, 자문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은 신용상담사(신용회복위원회)와 종합자산관리사(IFP, 생명‧손해보헙협회), 투자권유자문인력 등(금융투자협회)에 한정하고 있다. 자문업 등록이 가능한 자격 가운데 공인자격인 신용상담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등록자격이다.

기존 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 금융위에 전문성과 자기자본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했는데, 금융위에서 전문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한 자격의 폭이 좁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등록자격과 공인자격 등 민간자격만 존재하며, 금융상품자문과 관련한 국가자격은 없다. 또한 공인자격인 자산관리사는 자문업 등록이 안되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제재무설계사 자격취득자도 자문업을 등록할 수 없다.

은행연합회 부설기관인 금융연수원이 발급하는 자산관리사는 공인자격임에도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은 자문업 등록이 가능한 다른 자격과 비교할 때 자격의 등급과 발급기관 측면에서 균형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또한 국내에서 재무설계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인 IFP와 FP보다 취득요건이 엄격하고 미‧영‧일 등 26개국에서 통용되는 자격인 CFP가 금융상품자문업 등록 대상 자격에서 빠진 것은 양질의 금융상품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문업을 도입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용환닫기김용환기사 모아보기 한국FPSB 회장은 “정부 입장에서 부작용을 염려하는 점은 이해하나 자격 발급주체가 누구인가 보다는 자격 자체의 퀄러티를 평가해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등록자격 취득을 위해서 ‘Series65’ 시험에 합격해야 하지만 CFP외 4개 자격 소지자의 경우는 시험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영국은 일정한 국가자격학점을 취득해야하며, CFP를 포함한 일정한 자격소지자는 학점취득 없이도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일본은 국가자격으로 재무설계기능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자격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가장 상위 등급인 1등급 취득시, CFP의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어 일정 수준의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문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FPSB 관계자는 “금융위가 고시의 형태로 정할 것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등록 심사 조직을 만들어 심사를 통과한 자격에 대해 일정기간 등록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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