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이미지 확대보기'월세 카드납부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임차인일 경우 신용카드로 먼저 월세를 납부하고 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결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해진 날짜에 입금을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직방 앱에서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를 신규 신청한 고객 전원에게 3개월 동안 이용수수료 1%를 캐시백 해준다.
또한 신규 약정고객 중 5명을 추첨하여 한달치 월세 전액 지원과 총 500명에게 편의점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한카드의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인 'My월세'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한 것으로 지난 2019년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바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전통적인 로테크(Low-Tech) 산업인 부동산 시장에서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가 하나의 결제 수단으로서 정착하길 희망한다”며 “향후 양사는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상호간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협업 모델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기 협력 플랜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