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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사 ‘차이니즈월’ 자율 운영 전환...“사후제재는 엄격”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5-11 12:53

국무회의서‘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오는 20일부터 시행 예정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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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오는 20일부터 금융투자회사가 정보교류 차단제도(차이니즈월)를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스스로 설정·운영하게 된다. 자율성을 강화하는 대신 위법행위 시 사후 제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사항은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오는 12일 새 제도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차이니즈월은 이해상충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정보를 회사 내에서 교류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 때 도입된 차이니즈월은 법령에서 설치 대상, 물리적 공간 구분(출입문 별도 설치), 임직원 겸직 통제 등 세부 내용을 직접 규정해 금융투자회사의 부담이 크고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따랐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 자산 관련 정보(투자자 상품 매매·소유현황 정보,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 등 구성내역·운용 정보)의 교류를 제한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에서 차단대상 부문, 금지대상 행위, 예외적 교류 요건·절차 등을 정해야 한다.

또한 실효성을 위해 차이니즈월 총괄 임원을 지정하고 임직원 교육 등도 실시해야 한다.

금융위 측은 “회사의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징금 등 사후적인 책임이 강화됐다”라며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한 경우 위반 시 감독자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어 내부통제기준을 스스로 충실하게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투자회사의 겸영 업무 시 금융위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가 사후 보고로 전환된다. 일부 내부통제업무(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내부감사)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대해 위탁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경영 자율성이 한층 높아져 혁신적인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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