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진=LG
LG의 빌딩 관리 계열사 S&I코퍼러에이션(이하 S&I)과 건물미화업체 지수아이앤씨,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LG트윈타워분회는 30일 LG트윈타워에서 만나, ‘LG트윈타워 청소근로자들이 농성을 종료하고, LG마포빌딩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에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성 중인 청소근로자 전원 LG마포빌딩 근무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고, 만 65세 이후에는 만 69세까지 1년 단위로 계약 연장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아울러 이들은 상호 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근무지 이전 등 제반 사항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S&I 관계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청소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노조 측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했고, LG트윈타워 근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LG트윈타워 근로자 80여명은 지난해 11월 지수아이앤씨로부터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LG트윈타워의 관리를 담당하는 S&I가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을 이유로 지수아이앤씨에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당시 S&I코퍼레이션 측은 "지난해 7월 이후 조합원 및 비조합원 간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됐다며, LG트윈타워 입주사들의 불만이 쏟아졌고,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년도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며 재계약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 80여명 중 25명은 신규 청소업체인 백상기업이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며 지난 12월부터 집단 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S&I는 청소근로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LG트윈타워 로비 점거 및 농성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지난 1월 16일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청소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S&I는 즉각 항소했지만, 지난 23일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과 같이 채무자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주체, 목적, 절차 면에서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채무자들의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에는 LG 측이 65세 이상 노조원을 포함해 농성 중인 청소근로자 30명 전원을 인근 LG마포빌딩에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근로자 측은 LG트윈타워 근무와 정년 70세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근로자 측은 “LG와 용역회사는 마포빌딩으로만 가면 임금, 정년,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다는데, 트윈타워에서는 왜 안되는지 의문”이라면서 “고용승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며 해당 제안을 거절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