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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부총리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발언

장태민

기사입력 : 2021-04-21 13:21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오늘 회의시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한 종합점검과 함께 ➀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 그리고 지난 월요일(4.19일) 말씀드린 ②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를 점검, 논의함

<부동산시장 동향 점검 >

□ 2.4 대책 이후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폭10주만에 다소 확대되며 불안조짐이 있어 정부는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중

* 주간 매매(%, 아파트)
‘20.7.1주
‘21.1.2주
1.4주
2.1주
2.3주
3.2주
3.5주
4.1주
4.2주
서 울 :
0.11
0.07
0.09
0.10
0.08
0.07
0.05
0.05
0.07
강남4구 :
0.13
0.11
0.12
0.12
0.09
0.08
0.08
0.08
0.09
지 방 :
0.12
0.25
0.25
0.24
0.20
0.19
0.19
0.19
0.18


<참고> 서울아파트 시장 주요 동향

매매・전세(2.1→4.1→4.2주, %): (매매)0.10→0.05→0.07, (전세)0.11→0.03→0.03
거래량(건): (2월)5,435→(3월)4,486, ③ 매물(민간기관조사, 만건): (2.4)4.0→(4월 현재)4.7


30대 매수(비중): (1월)42.4→(2월)39.6→(3월, 집계중)36.5


□ 정부로서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단호히 경계하며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들확정 추진될 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ㅇ 향후 부동산정책 관련, “주택공급 확대 + 투기수요 근절 + 실수요자 보호라는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 다만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 >

□ 첫 번째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 안건과 관련,

2.4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432곳에서 사업제안이 접수되는 등 지자체와 민간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게 이어지는 중

<참고> 2.4 대책(3080+ 대책) 발표 물량 및 주요 사업 제안현황

사업유형

지역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공공복합사업
소규모 정비
도시
재생
기타
소계
역세권
준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
대책 물량(만호)
83.6
13.6
19.6
12.3
1.2
6.1
11.0
3.0
36.4
사업 제안(곳)
432
54
232
107
23
74
101
20
25
- 지자체
362
41
204
107
23
74
81
20
16
- 민 간
70
13
28
-
-
-
20
-
9
ㅇ 그리고 아시다시피 도심공공복합사업의 경우 2차례(1차 3.31, 2차 4.14)에 걸쳐 총 34곳, 3.8만호 규모의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해 드린 바 있고, 이중 일부 지역*은 이미 주민 10% 동의를 얻어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충족.

* 1차 발표된 후보지 중 은평구 증산4, 수색14, 도봉구 쌍문(덕성여대 인근) 등 3곳

□ 앞으로도 정부는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계획 및 일정에 따라 주택공급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

ㅇ 당장 ➀금일중 국토부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21년)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며,

- 이어 ➁4월말 추가 신규택지 발표, ➂5월초 소규모 택지 발표* 그리고

5월중 민간제안에 대한 통합공모**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있게 진행할 예정

*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대상

** 주거・복지・생활편의가 미비한 쇠퇴한 주거취약지(노후불량건축물 비율 2/3 이상 등) 대상

☞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사업예정지구 본격 지정되는 등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 폭이 보다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 >

□ 한편 오늘 지난 3월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관련,

4대 영역(예방-적발-처벌-환수) 20대 과제, 45개 세부과제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이행상황 및 계획을 종합 점검함

ㅇ LH 내규규정(내부정보 투기 확인시 중징계 등) 개정,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 신설(인사처) 등 자체 추진 가능한 11개 제도개선 과제*이행 완료

* 토지보상가액 엄격산정, LH 등 부동산 업무 관련 종사자 대토보상 제외, 투기거래 사전조사 강화 등

ㅇ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4.7일), 상시 신고센터 접수 건에 대한 조사(1,228건 조사), 신도시 토지취득 등 세무조사(523건),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3개)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적발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 旣시행중

□ 이와 함께 법률 개정,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화와 관련, 19개 법개정안중

7개 旣 발의 완료하였고 나머지 법안 4월내 발의될 수 있도록 조치.

* 이해충돌방지법이 4.14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었고,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사법경찰직무법・주택법・토지보상법은 법안 제출 완료

ㅇ 또한 11개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입법예고후속절차를 추진중. 금주에는 농지원부제 개선*을 위한 농지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4.21~5.31)할 예정이며, 사업용 토지범위 축소** 등을 위한 소득・법인세법 시행령 등도 시행할 계획

* 작성기준/관할 행정청 변경(농업인/주소지 → 필지/소재지), 작성대상 확대(1천㎡이상 → 모든 농지) 등

** 주말농장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등

☞ 향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통한 심층조사, LH직원에 대한 정기조사(LH법 4.1일 시행) 등 제도정비에 따른 이행조치사항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국민께 발표해 드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그리고 최대한 빨리 실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 이와는 별도로 LH혁신방안은 ➀조직・기능 개편 ➁투기방지 내부통제 마련 ➂LH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중인 바, 오늘 회의시 조직・기능 개편 관련 주요쟁점에 대해 막바지 추가 논의 예정임 ☞ 최종 혁신안은 5월 발표 예정임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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