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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기한 6개월 연장

강규석

기사입력 : 2021-03-25 09:29

[한국금융신문 강규석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월 25일 회의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한(은행 대출취급 기준)을 종전 2021년 3월말에서 9월말로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음

o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임

◈한편 2020년 3월 이후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시행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이들 업체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이자부담 경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2020년중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세 차례(3월·5월·10월)에 걸쳐 증액하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총 16조원의 한도를 설정(2021.3월 현재 지원금액은 13.6조원)

** 2020.3~2021.1월중 총 11.1만개 업체가 한국은행 지원자금을 이용하였으며 이들 업체당 은행의 평균대출액은 2.3억원

*** 한국은행 금융지원으로 은행의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평균 대출금리가 26~126bp 낮아진 것으로 모니터링(2021.1월중 신규취급액, 4개 시중은행 기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내용

1. 지원 내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지원한도 : 3조원

o 업체당 한도는 3억원

□지원대상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

*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며 「소상공인 지원」 신설(2020.10.5일) 전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을 통해 기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기간 : 시행일부터 2021년 9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100%를 지원

□지원금리 : 한국은행의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를 적용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지원한도 : 13조원

o 업체당 한도는 5억원

□지원대상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

*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포함

**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전체. 제조업 등 여타 업종은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의 선정

□지원기간 : 시행일부터 2021년 9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하되, 개인사업자 및 저신용기업 대출실적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우대(75~100%)

□지원금리 : 한국은행의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를 적용

2. 시행일

□2021.4.1일(은행 대출취급 기준)

강규석 기자 nomadk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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