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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도 공인 전자문서 유통한다…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정은경 기자

ek7869@

기사입력 : 2021-03-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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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도 공인 전자문서 유통한다…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SK텔레콤이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았다. 지난해 전자문서법 개정 이후 첫 인증 사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SK텔레콤을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 문서를 송·수신 또는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에 근거한 인력·시설·장비, 재정·기술능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정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도 중계자가 될 수 있도록 법적 효력 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하는 인증제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한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건은 중계자 제도 변경 이후 첫 인증 사례다.

SK텔레콤이 중계자로 인증 받으면서, 중계자의 수는 총 8개가 됐다. 기존에는 KT, 네이버, NHN페이코, 카카오페이, 더존비즈온, 포스토피아, 아이앤텍 등이 중계자였다.

중계자를 통해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명칭,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열람 일시, 송신자 및 수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 가능하다. 이력 증빙이 필요한 전자문서 유통에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중계자를 활용한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모바일 전자고지가 있다. 향후 전자지갑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중계자에 대한 인증제 전환,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 확산, 전자지갑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기대 등으로 신규 중계자 인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중계자 인증을 지원해 다양한 전자문서 유통 채널을 확보 및 신기술 기반의 이용자 친화적인 전자문서 유통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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