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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청년·무주택자 LTV·DSR 규제 완화 추진”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1-03-04 00:08

“가계부채 증가세 엄중 인식…세심하게 관리할 것”
“전금법 개정안, 한은과 밥그릇 싸움할 생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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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0.12.14)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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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가 청년층·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달 중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단과 학계 등에 보낸 ‘금융현안 10문 10답’ 공개서한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각종 대출 규제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는 40%, 9억~15억원 이하 주택은 2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주택 50%, 9억원 초과분 30%로 제한된다. 여기에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는 10%포인트가 추가 허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가격 5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LTV 규제 완화 소득 요건을 완화하거나 주택가격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적용대상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LTV 가산 비율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금융위가 이달 중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금융사별 DSR 관리 방식을 차주 단위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 사다리 형성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도 병행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청년층의 대출가능금액 산정 시, 현재 소득뿐 아니라 미래소득까지 감안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질적구조·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라 향후 주요 잠재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계속 유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기조 하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단시일 내 완화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이나 불요불급한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사업은 장려하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며 “특히 최근 빅테크를 통해 매일 엄청난 규모의 송금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투명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에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을 해서는 안 되고 할 생각도 전혀 없다”면서 “그동안 한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금지조치를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전산개발과 시범운용 등에 2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는 현장의견이 있어서 공매도 재개시점을 5월 3일로 결정했다”며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이 4월 6일인 점도 같이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으로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것과 관련해서는 “로벌 자본시장 동향, 국내 자산시장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증권사 신용융자 관리현황 점검 등 투자자들이 감내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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