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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제53기 정기주주총회 온라인 병행 개최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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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2-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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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포스코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포스코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고 주주의 편의를 위해 다음달 12일 열릴 제 53기 정기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병행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온라인 주주총회는 실시간 온라인 중계방식과 함께 양방향 온라인 소통도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지침에 맞춰 오프라인 주주총회가 포스코센터에서 제한적 인원으로 운영됨에 따라 주주의 참석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온라인 주주총회에 참석을 원하는 주주는 다음달 11일 오후 5시까지 포스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주주를 대상으로 접수하며 주주확인 절차를 통해 참석 접속경로 등이 포함된 온라인 참석 안내장을 이메일로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 주주총회에서는 현행법상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주주는 사전에 전자투표,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한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 이중 가장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는 전자투표로, 주주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https://evote.ksd.or.kr)에서 3월 2일부터 11일까지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포스코는 지난 18일 온라인 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공시하고 상세 내용을 소집 통지서에 포함해 주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처음으로 열리는 온라인 주주총회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주주와 상장사 직원들의 편의와 건강을 위하여 주총 현장에 직접 참석하기 보다는 전자투표 등 비대면·간접적 의결권 행사를 권고하고 있다.

이번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사내이사 선임,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6개의 안건이 상정된다. 정관 변경에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 차원에서 ESG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자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 개편건이 포함된다. 또한 개정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선출건도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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