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거래소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키움투자자산운용이 신탁원본액 감소에 따른 상장폐지를 요청한 ETF 7종목에 대해 다음 달 23일 해당 종목을 상장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상장폐지되는 종목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일본엔선물레버리지 ▲TIGER 일본엔선물인버스 ▲TIGER 일본엔선물인버스2X, 키움증권의 ▲KOSEF 배당바이백Plus ▲KOSEF 저PBR가중 ▲KOSEF 200선물 ▲KOSEF 코스닥150선물 등 총 7종목이다.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2거래일 전인 3월 19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거래는 내달 22일 정지된다. 해지 상환금은 같은 달 24∼25일 지급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