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개선 추진사항'을 10일 발표했다.
점포 폐쇄 결정 전 사전영향평가 결과, 소비자 불편이 크다고 판단되면 점포 유지 또는 지점의 출장소 전환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전영향평가는 은행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영향평가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외부 전문가는 금융 또는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은행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자다.
은행은 점포 폐쇄 대체수단으로 기존 ATM 운영, 타 금융사 창구업무 제휴, 정기 이동점포 운영, 소규모 점포, STM 등 다양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점포 폐쇄일부터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고객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안내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점포 폐쇄절차 준부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폐쇄 점포 사전 영향평가 결과자료를 첨부하도록 개선했다.
점포 관련 경영공시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은행 경영공시 항목을 개정해 지점, 출장소를 합한 점포 수 외에 점포 신설·폐쇄 관련 세부 정보를 매년 공시하도록 추진한다.
은행별 지점·출장소 등 점포 운영현황을 분석해 반기 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개정해 은행권은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전영향평가 결과 제출, 점포 운영현황 공시 강화를 1분기 중 시행세칙 개정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