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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학교내 폭력에도 오히려 늘어난 사이버 폭력’...학교폭력 변호사의 조언은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05 17:05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학생들의 등교일수가 예년 대비 확연히 줄었음에도 학교내에서의 폭력은 줄었으나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과 SNS의 보급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얼굴을 맞대지 않더라도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은 그 폭력의 수위나 집요함이 오히려 더 높아 경험 많은 학교폭력 변호사를 찾아야 할 정도의 사건도 빈번하다는 것이다.

서울 모 초등학교 5학년 A양의 부모님은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릴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많아졌다.

A양을 추궁해 메시지 등을 확인한 결과, 본인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으나 평소 어울리던 B를 비롯한 친구들이 지난해 부산에서 전학 온 C양에 사이버 폭력을 가한 것이 발각되어 학폭위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A와 B의 친구들이 벌인 행동은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욕설을 퍼붓고, 대화방을 나가면 다시 초대해 더욱 심한 욕설을 가했으며, 사진을 무단으로 SNS에 올리며 외모를 비하하는 등의 괴롭힘이었다.

이어지는 괴롭힘에 C양은 결국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하고 “수시로 울리는 휴대전화 알람이 무섭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 되었다.

A양의 부모는 “C양이 큰 상처를 입을 동안 괴롭히는 친구들을 말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 분명하나, 혹여 아이의 장래에 문제가 생길지 걱정이 크기도 하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다.

교육부가 지난 21일에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학교가 문을 닫은 사이 학교폭력은 전반적으로 줄었으나 장소와 양상을 달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줄면서 대면 상태에서 이뤄지는 물리적인 학교폭력은 감소했으나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이버 폭력과 집단따돌림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에게 가해지는 괴롭힘이다. 그 종류에는 SNS, 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에게 모욕적인 언어나 욕설 등을 행하는 사이버 모욕이 있고 허위의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이버 성희롱, 스토킹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생겼고 사이버 폭력 처벌이 가능해졌다.

신체적인 폭력이 없다고 가볍게 볼 수도 있으나 학교폭력 사건의 경중을 따짐에 있어서 물리력의 행사는 큰 요인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중요하다.

교육부에서 규정한 학교폭력 사안 점수 기준 5개 항목 중 4개 항목은 신체적인 폭력 행사와 무관한 항목이며, 심각성 항목 또한 사이버 폭력의 정도에 따라 책정 가능한 부분으로 사이버 폭력만으로는 가벼운 조치로 끝내던 과거와는 달리 제8, 9호에 해당하는 전·퇴학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심재국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상대방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할 수 없는 말이라면 사이버 공간에서도 하지 않아야 한다”며 “학교폭력 사건은 당사자와 관계가 모두 각자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대부분”, “만일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사이버폭력 신고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우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 미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어느 상황에서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피해 학생은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가해 사실에 대한 인정과 반성 등 현명한 대처가 필수적이다”며 “부당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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