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및 공동인수 프로세스. / 사진 = 금융위원회
2일 금융위원회는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은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계약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보험의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불이 났을 때 인명·재산 손실위험이 크고 많은 사람이 출입·근무, 거주하는 특수건물은 법률상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보험 가입절차가 불편하고, 위험이 큰 곳은 보험사들이 인수를 기피하는 탓에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의 비율도 7%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들이 화재보험 가입을 위해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 가능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화재위험이 높은 일부 특수건물은 보험회사의 계약 기피로 화재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화재시 피해우려가 큰 건물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화재피해로부터 빠짐없이 위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화재보험협회에 구축한다.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희망자가 1개 보험회사에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다른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동의 하에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입을 신청한 보험사가 계약을 거절하더라도, 다른 보험사가 가입신청 정보를 확인해 보험 가입을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특수건물 소유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하려면 여러 보험사에 가입 가능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보험사 간 상호협정 체결을 인가했다. 화학공장 등 위험이 높은 일부 특수건물은 보험사들이 계약을 기피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사가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신청은 화재보험협회가 자동으로 공동인수해 가입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보험료는 단독 보험계약과 마찬가지로 건물·업종별 화재보험 요율에 따라 부담한다.
금융위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구축,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세부업무 프로세스 마련 등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특수건물에 대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화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화재발생 위험이 높거나 화재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이 쉽고 편리해진다"며 "특수건물에 화재발생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 화재피해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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