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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FI에 "핵심은 어피니티·안진 기소, 본질 호도 유감"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1-01-21 18:21

교보생명, 어퍼니티 입장 자료에 유감 표명
FI "부당 이득 없다"…제판 전 양측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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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 사진 = 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 사진 = 교보생명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투자 지분의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가격 평가 과정을 두고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들간 공방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21일 교보생명이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투자자인 어퍼니티 컨소시엄이 검찰에 기소가 된 상황에서도 신창재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앞서 FI측은 '교보생명 풋옵션에 대한 6가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풋옵션은 신창재 회장이 약속한 것에 따른 것으로, 계약서에 근거해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적절한 권리 행사”라며 “신창재 회장이 이러한 자신의 모든 약속을 위반하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만간 공소장을 확인하면 어떤 것을 문제 삼은 것인지 알 수 있겠지만, 정당한 가격을 산출하는 데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교보생명 측은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검찰 기소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풋옵션 가격 산정 과정에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 IMM, 베어링PE, 싱가폴투자청)과 안진회계법인의 부정한 공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기소한 사실이 핵심"이라며 "어피니티 측과 안진회계법인은 검찰에 기소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공정하고 엄중한 사법적인 판단과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하면서 본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IPO가 지연된 이유를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신창재 회장은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저금리와 자본규제 강화라는 보험업계에 닥친 재난적 상황에 부딪혀 IPO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실은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어피니티 측도 잘 알고 있었고, 이와 별개로 신창재 회장이 어피니티 측 대표와도 여러 차례 논의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안진회계법인을 고발한 이유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교보생명은 "회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신창재 회장은 공정시장 가격보다 어느 정도 높은 가격으로 협상하려는 의사를 어피니티 측에 전달했으나 어피니티 측이 안진회계법인의 평가금액 40만9000원을 근거로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에 안진회계법인이 산정한 공정시장가치(FMV)의 부당함을 제기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회사 손해 축소에 시급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3명을 기소했다. 안진회계법인에 공정시장가격 산출을 의뢰한 FI 관계자도 함께 기소했다. 지난해 딜로이트안진이 FI 4곳이 보유한 풋옵션의 공정시장가치를 산출하면서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평가 기준일을 유리하게 적용했다고 교보생명이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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