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담보관리 금액(평가액 기준)은 7조8,616억원으로 2019년 12월말(6조1,457억원) 대비 27.9% 증가했다. 하지만 2020년 6월말(23조2,441억원) 대비 66.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외화대출 차입기관이 예탁결제원 ‘장외파생 담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상반기 중 납입했던 담보를 회수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외화대대출 차입기관은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한국은행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차입기관이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담보로는 채권, 상장주식, 현금 등이 사용되며, 전체 담보 중 채권이 6조9,763억원(8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상장주식 7,073억원(9.0%)과 현금 1,780억원(2.3%)으로 구성됐다.
전체 담보채권 중 국고채와 통안채가 각각 5조7,986억원(83.1%)과 9,211억원(13.2%)으로 96.3%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3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거래 잔액에 따라 증거금(담보)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변동증거금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이며, 개시증거금 의무화 제도는 2021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1년 연기(20.9월 → 21.9월)한 것이다.
예탁결제원은 "증거금 납부 의무 대상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제도적·시스템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용어설명>
▣ 장외파생상품거래
ㅇ 거래소 없이 당사자 간 일대일 계약으로 체결된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말하며, 장외옵션, 스왑, 선도거래 등이 있음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ㅇ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거래로, 실물로 결제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제외
*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 현물환거래 및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 증거금
ㅇ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거래당사자 간 사전에 교환하는 담보로, 변동증거금은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의해 발생가능한 손실을,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시 포지션을 청산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을 대비하여 교환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