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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위반 신고 간편해진다…방통위, 홈페이지 개편

정은경 기자

ek7869@

기사입력 : 2020-12-24 14:56

지원금 차별 지급·공시의무 위반 등 신고 대상 안내
신고방법·처리절차 등 신고 안내 코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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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안내 페이지. 이미지=방통위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안내 페이지. 이미지=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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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가 더욱 편리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방통위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원금 차별 지급, 공시의무 위반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방통위 홈페이지 내에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 코너를 신설해, 판매행위 신고대상, 신고방법과 처리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한다. 특히 신고서 작성 사례를 게시해 누구나 이를 참고해 손쉽게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에 신고 내용을 기재한 후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민들의 신고 접수를 병행해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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