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한다.
제정안은 대출성 상품과 관련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강요하는 불공정 영업행위, 이른바 ‘꺾기’에 대한 규제를 보완했다.
현재는 차주를 취약차주(중소기업, 신용 7등급 이하 개인)와 일반차주로 구분해 대출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취약차주뿐만 아니라 피성년·피한정후견인 차주에게도 보험 등의 보장성 금융상품이나 펀드·금전신탁 등 일부 투자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예금성 금융상품도 대출금 대비 월 납입액이 1%를 넘어서면 판매할 수 없다.
일반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보장성 금융상품에 더해 일부 투자성 상품도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팔 수 있다. 예금성 상품은 따로 규제하지 않는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및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이 금융위원회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인적요건도 마련됐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1명 이상 채용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투자성·대출성·보장성 상품으로 구분해 규정했다.
투자성은 금융투자협회의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자산운용사 자격을, 대출성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보장성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의 종합자산관리사(IFP)를 보장성 상품 자문에 특화·변형해 도입한다.
3년 이상 관련 분야 종사자는 정기관의 교육과정(24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금융위는 “전문인력 자격은 환경변화에 탄력적 대응, 공정한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전문인력 자격요건 타당성 평가위원회 설치 등 추후 주기적 개선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의 전문인력은 신규 취득자의 경우 보완·신설되는 '모집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3년 이상 금융회사 대출담당자는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등 여신금융협회 지정기관의 교육(24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금융위는 금융사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제한, 금지명령 절차도 마련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에게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가 금융상품 판매 제한·금지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명령 전에 대상 기업에 명령의 필요성 및 판단근거, 명령발동 예외사유, 명령 절차 및 예상 시기 등을 알려야 한다.
또 명령 발동 전 기업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해야 하고 금융위는 명령의 발동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단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긴요한 경우에는 일부 절차를 단축·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명령의 발동요건 부합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민간 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 포함) 설치를 추진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