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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일자리 창출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앞장…조직 체계도 세분화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0-12-16 15:07

일자리창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강화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보증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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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일자리 창출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앞장…조직 체계도 세분화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 체계를 설계하고, 조직을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다.

신보는 ‘일자리창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사회적가치 창출과 일자리 창출 추진 체계가 직접 연계되도록 설계했으며, 신보일자리위원회 산하에 협의기구와 내부기구를 두고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보증상품을 구성해 고용창출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증 우대를 지원하고 있다.

◇ 일자리창출 마스터플랜 수립…경영전략체계와 연계

‘일자리창출 마스터플랜’은 지난 2017년 신보의 경영전략체계와 연계해 수립된 추진체계로,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 17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보는 일자리창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스타트업 네스트’를 통해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고용의 질이 우수한 기업들을 확대하고 있다.

신보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창출 업무의 컨트롤타워로서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자문기구와 협의기구, 실행조직인 일자리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신보일자리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로, 일자리 관련 업무의 총괄과 조정을 담당한다. 일자리창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서 간 업무 조정과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에 따른 전사적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시민참여혁신단은 외부 자문기구로, 일자리창출 추진과 관련해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일자리창출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각종 제안과 실행과제 모니터링 등을 담당한다.

미래전략추진협의체는 내부 협의기구로, 일자리창출 관련 실무협의를 담당한다. 일자리창출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조정하는 등 실무 전반에 관한 협의와 일자리 관련 이슈 논의 등을 담당한다.

또한 일자리노사협의체는 일자리 안건 관련 노사협의 역할을, 일자리추진단은 일자리창출 추진 관련 실무 총괄을 담당한다.

신보는 추진과제를 각 부서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종합과제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후 피드백을 하고 있으며, 매 분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연간 성과분석 결과를 신보일자리위원회에 보고되고 있다.

신보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 고용창출 우수기업 평가 6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우대보증이 제공된다.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운전자금 한도를 산정할 때 우대되며, 신용도가 취약하더라도 보증한도를 감액하지 않고 최대 30억원으로 운용할 수 있다. 또한 고용 증가수준에 따라 보증료율은 0.1%p~0.3%p 차감된다.

가젤형 기업에 대해서도 우대보증이 제공된다. 가젤형 기업은 매출이나 고용자 수가 3년 연속 평균 20% 이상 고성장하는 기업으로, 창업형 예비가젤 기업과 가젤 기업에 대한 지원대상 기준을 달리해 우대보증을 제공한다.

가젤형 기업도 보증한도를 감액하지 않고 최대 30억원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보증료는 창업형 예비가젤 기업은 0.3%p가, 가젤 기업은 0.4%p가 차감된다.

고용의 질이 우수한 기업에게는 좋은 일자리기업에게 보증료 0.4%p가 차감되며 최고일자리기업은 0.5%p가 차감된다. 부분보증비율은 90% 고정비율 적용되며, 이 역시 최대 30억원으로 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고용창출기업 특례보증 상품은 최근 6개월 또는 향후 6개월 이내 신규고용(예정) 인원 수와 고용인원의 질적 수준에 따라 1인당 3000만원~5000만원씩 최대 5억원 이내에서 인건비가 지원된다.

또한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 상품은 고정보증료 0.7%와 보증비율 90%가 적용되며, 기업당 최대 5억원 이내로 청년 고용 1인당 5000만원씩 추정매출액의 절반까지 지원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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