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면서 종업원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하지만 관련 인력‧시스템 부족 등으로 초기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은행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은행 컨설턴트가 상주하며 근로시간 초과기업의 법규위반 방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임금체계, 인사규정 정립, 근로감독 대비 점검 등 각종 노무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노무 관리 체계 컨설팅도 함께 진행한다.
실제 노무 컨설팅을 받은 A사의 경우 빈번하게 연장‧휴일근로가 발생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초과하고 있었으나 회사 특성에 맞는 맞춤형 탄력근로제,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해 근로시간 단축에 성공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003년부터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무료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씬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해 다양한 컨설팅을 선제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