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씨씨에스충북방송은 지난 2014부터 2017년까지 유형자산 등 허위계상, 영업권 과대계상, 공사비 과다지급을 통한 유형자산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을 저질렀다. 허위 계상한 액수는 총 164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이 회사 전 대표이사 A씨에 대해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또한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3인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고, 감사인지정 3년을 의결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