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심사청구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등이 자격 및 급여 등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직접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과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으나, 이제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 청구가 가능해졌다.
심사청구 모바일 서비스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앱에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진행상태 조회', '취하(취소) 신청' 등 4개 메뉴로 구성됐다.
모바일앱 우측 상단에 위치한 전체메뉴 버튼을 누른 후, 신고·신청메뉴에서 심사청구 항목을 선택하면 신청 및 취소, 진행 상황 및 결과 조회 등이 가능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