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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기사에 분류비용 전가하지 않겠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1-10 14:22

사진 = CJ대한통운

사진 = CJ대한통운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이 "택배기사에게 분류지원인력 고용비용을 전가하지 않겠다"고 10일 공식 선언했다.

지난 5일 노동조합이 "사측이 분류작업 비용 절반을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재점화하자, CJ대한통운 대리점이 나서서 갈등 중재에 나선 모양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 협동조합(대리점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택배 대리점은 회사의 지원과 비용분담을 바탕으로 장시간 작업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며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는 지난달 22일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국 택배 현장에 분류지원인력 4000명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내용의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곧장 환영의 뜻을 내놨지만, '화해 무드'는 채 2주를 넘기지 못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분류작업과 인력투입 비용을 대리점과 택배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분류작업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다시 불이 붙자, 택배기사와 직접계약을 맺은 택배대리점이 나섰다. 대리점연합은 "분류지원인력은 택배기사의 작업 시간 감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논란을 잠재웠다.

그러면서 "입직신고 절차를 통해 모든 택배종사자들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며 CJ대한통운이 공약한 '산재보험 가입률 100%' 동참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기사의 '노동자성'도 인정했다. 이들은 "2017년 11월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은 2017년 11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됐다"며 "대리점과 택배기사 사이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했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다만 대리점연합은 "일부 단체가 대리점을 불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지목하고, 택배종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한 채 자기들의 이익만 주장하고 있다"며 "택배산업의 상생과 발전을 저해하고 고객서비스의 불편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도 당부했다. 대리점연합은 "정부는 택배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일 최대 업무량을 정해 권장해야 한다"며 "택배운임 현실화를 위해 최저운임제, 표준운임제 등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회는 택배종사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 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해소해 달라"며 "종사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국민 편익 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서둘러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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