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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노조, 사측 상대로 '통상임금' 민사소송 제기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11-09 16:49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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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3일 삼성화재노동조합 출범 기자회견에서 오상훈 노조위원장(가운데)이 노조설립증을 들고 있다. / 사진 = 본사취재

지난 2월 3일 삼성화재노동조합 출범 기자회견에서 오상훈 노조위원장(가운데)이 노조설립증을 들고 있다. / 사진 = 본사취재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삼성화재 노동조합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노동청으로부터 답변을 얻지 못하자 다시 행동에 나선 것이다.

9일 삼성화재 노조는 근로자 215명(강ㅇㅇ 외 214명)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화재 최영무닫기최영무기사 모아보기 대표이사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등 일부 누락된 통상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기본급', '전환금', '자격수당'은 반영했으나 '성과급', '식대보조', '교통비' 등을 빠뜨려 수당을 덜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2012년 급여체계를 변경하면서 '고정시간 외 수당' 항목을 추가했는데, 노조 측은 이때 만들어진 고정시간 외 수당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기반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 5000여명이 받았어야 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삼성SDI 노사도 유사한 문제로 임금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삼성SDI 노조는 고정시간 외 수당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법원은 고정시간 외 수당이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항목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은 "노동부에 진정을 낸지가 5개월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서는 진정사건에 대한 어떠한 답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에서는 노동부 진정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답을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여 피력하고 있어, 기다리다 지쳐 소송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위원장은 "노동부가 조속히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회사 측에 진정결과를 통보해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삼성화재 관계자는 "포괄임금체계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급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내용은 노동청 진정신청이 들어간 상태로 노동청에서 적합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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